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인재)는 추석을 앞두고 12월19일 실시하는 제17대 대통령선거와 내년 4월로 예정된 제18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 예정자 등이 금품·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시 선관위는 특히 대선 입후보예정자를 비롯한 팬클럽, 특정 후보자 지지성향의 산악회나 포럼·단체 등의 활동상황을 면밀히 파악, 위법행위 단속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추석인사나 세시풍속, 위문·자선·직무상의 행위를 빙자해 내년 총선에서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기부행위 등 사전선거운동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유권자에게도 예외 없이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김기준기자 gjkimk@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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