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노동조합 등 노조원들이 부평구청이 일방적으로 해고예고통지를 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지역노동조합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천지역본부 부평구지부,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인천본부 공공기관지부 부평지회 등 노조원 20여명은 10일 부평구청 앞에서 ‘부평구청 비정규직 노동자 고용보장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부평구가 예산부족과 사업목적 완료라는 사유를 들어 일용직근로자 25명에게 해고예고통지서를 보내왔다”며 “짧게는 4~5년, 길게는 17년씩 근무한 사람들에게 해고통지서를 보낸 것은 사형선고와 같은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일용직 직원들은 주5일제로 인해 급여가 줄었을 때나 공공근로보다 임금이 줄었을 때도, 3년동안 일급이 동결됐을 때도 군소리없이 성실히 근무해 왔다”며 “성실히 일한 댓가가 고작 해고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송효창기자 jyhc@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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