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부평구 부평 경찰종합학교 이전부지에 학교 신설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대통합민주신당 문병호 의원(부평 갑)은 경찰종합학교 이전부지에 학교 신설이 가능하게 하고,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할 경우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이전부지에 학교를 이전하거나 신·증설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기관 이전부지에 사회복지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 중앙정부는 이에 필요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한다는 것이다.

부평구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으로 학교 및 공공기관 등의 시설을 신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시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도 공공기관 이전 부지 활용에 대한 지원책이 없기 때문에 지역 여건에 맞는 부지활용 계획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문 의원은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던 공공기관이 이전함에 따라 수도권 경쟁력 약화와 삶의 질 악화가 우려돼 이번에 공공기관 이전부지에 학교와 같은 공공시설을 신설하거나 복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지원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부평 경찰종합학교 이전부지에 학교나 사회복지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되어 부평구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손미경기자 mimi4169@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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