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경찰서는 전자제품 수리를 위해 방문한 고객들의 집에서 상습적으로 귀금속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모 전자회사 A/S기사 김모(26)씨에 대해 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올해 초부터 8월 말까지 인천지역에서 전자제품 수리를 요청하는 고객들의 집을 방문, 집안을 뒤져 반지, 목걸이를 훔치는 수법으로 모두 23차례에 걸쳐 92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귀금속 등을 훔치기 위해 “수건을 갖다 달라”고 부탁하는 등 심부름을 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김창문기자 asyou218@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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