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았거나 지난 제품을 보관 판매한 인천시내 유명음식점이 인천시를 상대로 낸 과징금 처분 취소 청구가 모두 기각됐다.

시는 3일 제7회 행정심판위원회를 열어, 연수구청이 관내 한정식집 주인 이모씨를 상대로 한 140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은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또 부평구청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술집 주인 김모씨를 상대로 한 2개월의 영업정치 처분을 비롯해 비슷한 유형의 행정처분이 모두 정당하다며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계양구청이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보관한 K 한정식집에 부과한 2천여만원의 과징금은 너무 과하다며 청구인의 입장을 일부인용, 과징금을 감면해 주는 결정을 내렸다.

이 밖에 위원회는 이날 중구청장을 상대로 낸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비롯해 모두 12건을 본안 심의해 7건을 기각하고 나머지 1건은 인용, 2건은 일부인용, 2건은 각하 처분을 내렸다.지건태기자 jus216@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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