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새 장묘법 시행 시기에 맞춰 전국 최초로 합법적인 수목장림(樹木葬林) 조성사업에 착수했다.

30일 시에 따르면 인천가족공원(옛 부평공원묘지) 내 부평구 부평 2동 산 59-1번지 일원 3만2천여㎡가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자연장 시범지역으로 지정돼 내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수목장림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미 지난 2002년 만장(포화)이 된 인천가족공원에 대한 단계별 정비 사업을 추진 중인 시는 이곳에 8억4천만원(국비 4억2천만원)을 들여 추모목으로 선정된 굴참나무 1천주를 심을 예정이다.

불교계에서 음성적으로 이뤄졌던 수목장은 지난 5월 개정 공포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년 7월1일자부터 허용된다. 따라서 공원묘지 내 수목장이 조성되는 것은 인천이 처음이다.

시는 내달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수목장림 조성에 대한 기본설계를 마치고, 법 시행 이전인 내년 4월 조성사업을 끝낼 방침이다.

또 수목장에 쓰일 추모목이 장기간 훼손되지 않도록 병해충 예방 대책과 함께 별도의 소방방재시스템도 갖출 예정이다.

이 밖에 한지를 이용해 만든 유(분)골함을 자체 제작해 향후 수목장을 이용할 시민에게 보급하기로 했다.

이 같은 수목장은 기본 안치기간 10년으로 재사용은 5년 단위로 6회 이상 연장할 수 있고, 이용료는 인천시민에 한해 가족용(4인 이상)의 경우 15만원(관리료 5만원 별도) 정도가 될 것으로 시는 잠정 결정했다. 지건태기자 jus216@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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