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중앙회는 국고수납 대리점으로 지정됨에 따라 상호저축은행(국고금수납점)을 통해 2월6일부터 국고수납업무를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저축은행에 낼 수 있는 세금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16개 항목과 교통범칙금,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수학능력시험응시료 등 제세공과금 등이다.
국고수납은 현재 111개 저축은행 중 국고수납업무 전산시스템 구축이 끝난 62개은행부터 우선 취급하고 이후 모든 상호저축은행으로 확대 시행된다.
한편 저축은행들은 지난해 7월부터 전화료, 전기료,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 4대공과금도 받고 있다.
<취급가능 국고금의 종류>
▲국세: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부당이득세, 인지세, 특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교통세, 관세 등
▲경찰청 및 검찰청의 교통범칙금, 방범범칙금, 과태료
▲노동부(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국가보훈처의 대부원리금
▲특허청의 특허수수료
▲재정융자특별회계, 농어촌특별관리특별회계 등 총 83개 특별회계의 수입금
▲대학수학능력시험응시료, 고궁입장료, 수출품파출검사수수료 등의 수입대체경비
▲양곡증권정리기금, 농수산물 가격안정기금 등 총 32개 기금의 수입금
▲기타 특별계정으로 수납되는 수입금 등
이현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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