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는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을 차단하는 정책을 금명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고 제일재경일보(第一財經日報)가 6일 보도했다.

이 정책에는 순수한 외국인직접투자(FDI)와 투기목적의 핫머니를 구분하는 규정을 두고 외국인의 부동산 구매시 엄격한 심사와 등기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게될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정부 관계자는 신문과의 회견에서 이 정책은 외국인의 부동산 구입을 제한하는 조치가 중심이며 가장 정책효과가 빠르게 나타나는 행정명령 형식으로 곧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새로운 정책에는 FDI와 투기성 핫머니의 구분 규정과 외국인의 부동산 구매에 대한 심사 및 등기제도 외에 외국인 1인당 실거주용 주택 1∼2채 구매, 일정 기한 내 양도금지 등의 제한규정도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문은 중국이 2002년 내국인용과 외국인용으로 나누었던 주택의 구분을 없애면서 외국 자본의 중국내 부동산 투자에 정책적 제한이 사라졌다면서 이 때문에 187개국제통화기금(IMF) 회원국 가운데 부동산에 대한 외국인 투자제한이 없는 극히 일부국가에 속하게 됐다고 말했다.

중국에는 2004년부터 외국인들의 부동산 구매가 동부 연안에서부터 불붙기 시작해 점차 내륙으로 확산되면서 외환당국이 조사에 나서는 등 규제의 필요성이 대두돼왔다.

베이징(北京)사범대 부동산연구센터 둥판(董藩) 주임은 이전에는 부동산이 경제성장을 이끄는 데 이용됐고 부동산을 매입하는 외국자본도 외자유치의 일환으로 인식됐지만 이제는 이에 대해 제한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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