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청사. [사진=광명시]
광명시청사. [사진=광명시]

경기 광명시는 28일 '상가 쪼개기' 등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하고자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 중인 철산·하안 택지지구 전체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에서는 고시일로부터 3년간 건축물 건축 또는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분할, 녹지·관리·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나무의 벌채 또는 식재 행위가 제한된다.

이번 지정 대상 지역은 안전진단 및 예비안전진단을 마치고 재건축이 본격화되고 있는 철산주공12·13단지와 하안주공1~13단지 일원이며, 주변 상가 건물이 포함된다.

시는 최근 타 지역에서 한 상가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분할하는 '상가 쪼개기'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철산·하안지구의 부동산 투기를 예방하고 원활한 재건축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상가 쪼개기'란 재건축 아파트의 신규 입주권을 받기 위해 상가 지분을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법상 1평(3.3㎡)이 안 되는 지분을 갖고도 아파트 분양권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시는 다만 공익목적 및 안전조치를 위한 행위와 기존 건축물의 이용 편의 등을 위해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개발행위허가 제한 대상에서 제외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발행위 허가 제한은 상가 및 아파트 소유자 간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는 등 공익목적의 조치인 만큼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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