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원미 도심 공공주택단지 조감도. [사진=경기도]부천원미 도심 공공주택단지 조감도. [사진=경기도]
부천원미 도심 공공주택단지 조감도. [사진=경기도]부천원미 도심 공공주택단지 조감도. [사진=경기도]

경기도는 28일 부천원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을 승인 고시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공공 주도로 노후 도심에 공동주택과 업무·판매·상업시설 등을 신속하게 조성하는 것으로, 2021년 9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으로 새로 도입됐다.

재개발·재건축 등 일반 정비사업에 비해 용적률이 완화(법정 상한의 최대 1.4배)돼 사업성을 높일 수 있고 추진위·조합 구성, 관리 처분 등의 절차가 없어 사업 기간을 3~5년 단축할 수 있다

주민동의를 거쳐 2021년 12월 지정된 부천원미 공공주택 복합지구는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166의 1 일원 6만5천450.8㎡ 규모이며, 사업 승인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용적률 292.5%로 연면적 23만6천654㎡의 공동주택 1천628가구(공공분양 1천296가구, 공공이 일부 소유권을 갖는 공공자가 168가구, 공공임대 164가구)와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 복리시설을 2029년까지 조성한다.

기부채납 대상 공원 지하를 활용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용주차장(121대)을 만들고,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과 주야간보호시설도 마련한다.

공동주택단지에 공공이 운영하는 주야간보호시설을 설치하기는 부천원미가 도내 첫 사례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부천원미 등 경기지역 9곳을 포함해 전국 57곳에서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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