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들 실질적인 지원·지자체 적극적 대처 필요

미추홀구의회 이선용 의원. [사진=미추홀구의회]
미추홀구의회 이선용 의원. [사진=미추홀구의회]

[인천신문 이은선 기자] 인천시 미추홀구의회는 14일 제277회 정례회 기간 중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전세사기 지원 대책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했다.

결의안의 중점내용으로는 전세사기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고도 피해 임차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되지 못하고 있는 점과 피해 건물의 관리 문제와 관련된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인천시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편성한 63억 원의 예산에서 고작 1%만 집행되었다는 점을 꼬집었다. 

또 전세사기 피해 건물에 대한 관리 어려움의 문제의식이 공유됐다. 

관리비가 미납돼 단전·단수가 발생해 임차인들이 피해를 입고 있으며,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 미비로 인해 누수 및 엘리베이터 운행 정지 등 안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지자체에서는 뚜렷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인천시의 적극적인 대처가 부족하다는 인식 아래, 인천시에서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해 자체 조례를 마련할 것과 이미 편성된 63억 원의 예산을 피해 임차인들을 위해 조속히 집행할 것을 촉구했다.

또 관련법을 개정해 소규모 공동주택의 임차인들을 위해 투명하고 체계적인 관리업무 절차를 마련할 것을 주장했다.  

대표 발의자인 이선용 의원은 “중앙정부와 인천시의 소극적인 대처로 여전히 전세사기 피해자는 구제받지 못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지원에 대한 관할 부서의 고민도 보이지 않는다”며 “피해자들 스스로 정부기관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고 있는 상황에서 더 늦지 않게 피해자분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진정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인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