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5일까지 시, 군·구, 인천해경,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합동점검

‘2023년 '어선 안전점검’을 실시. [tkwls=dlscjstl]
‘2023년 '어선 안전점검’을 실시. [사진=인천시] 

[인천신문 김계중 기자] 인천시는 어업인과 바다 낚시객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2023년 가을·겨울철 어선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이번 점검을 위해 어선 합동 점검단을 꾸리고, 지난 6일부터 오는 12월 15일까지 40일간 인천시 등록 어선 1485척을 대상으로 안전관리·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어선사고 건수가 많은 10t 미만 어선, 최근 사고 발생 업종, 노후 어선과 낚시어선을 집중점검하기 위해 인천시, 군·구, 인천해양경찰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인천지부, 수협중앙회 인천어선안전조업국, 지구별 수협 등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합동점검과 군·구 주관 자체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기관장치 상태 확인 △안전장비(구명조끼, 소화기, 비상용 구급약품세트) 구비 △레이다 등 항해·무선설비 설치·작동상태 △낚시어선 출·입항신고 이행 및 승객명부 비치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의 음주 조종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점검 결과 구명설비, 소화기 위치 부적합 등 경미한 위법사항은 현장 시정조치 또는 출항 제한 조치하고, 낚시어선 승선정원 초과, 음주운항 등 중대한 위법사항은 사법처분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오국현 인천시 수산과장은 “동절기에 발생하는 어선사고는 특히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은 만큼, 출항 전에 기관 및 전기 설비 등의 상태를 반드시 점검하고 운항 및 조업 하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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