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75세 이상으로 제한했던 참전유공자의 위탁병원 이용 연령이 10월 1일부터 폐지된다고 국가보훈부가 27일 밝혔다.
지금까지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은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인천에 있는 보훈병원에서는 나이와 무관하게 진료받을 수 있었지만, 위탁병원에서는 75세 이상일 경우에만 진료받을 수 있었다.
보훈병원이 대도시에만 있어 보훈병원과 먼 곳에 거주하는 75세 미만 참전유공자 등은 진료를 위해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위탁병원 이용시 참전유공자는 진료비의 90%를, 무공수훈자·재일학도의용군인은 진료비의 60%를 각각 감면받을 수 있다.
위탁병원은 보훈병원에서 먼 거리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의 편의를 위해 전국 627곳이 지정돼 있다. 보훈부는 2027년까지 위탁병원을 1천14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kind3@yna.co.kr
김승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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