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인천 기초의회 의원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국민의힘 소속 박정수(57) 연수구의회 의원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14일 오후 9시 30분께 연수구 동춘동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도로 위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에 적발됐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인 0.047%였다.

박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지인들과 식사 자리에서 맥주 1잔과 소주 3잔을 마시고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려고 했는데 잡히지 않았다"며 "장소를 이동해 대리기사를 부르려고 하다가 운전했다"고 해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오전 피의자를 불러 음주운전 경위를 조사했으며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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