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행정 개선 추진실태' 감사결과 공개…서울시 직원 3명 징계 요구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서울시가 심야 택시 승차난을 해소하겠다며 무단휴업 택시는 제대로 단속하지 않고 요금만 올려줬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25일 공개한 '소극 행정 개선 등 규제개혁 추진 실태 '감사 결과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은 보고서에서 "규제 자체를 점검하던 기존 감사와 다르게 규제개혁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인 업무 행태를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각 부처 위법·부당사항 20건이 확인돼 공무원 6명에게 징계·문책이 요구됐으며 기관장 2명이 주의 통보를 받았다.

◇ 서울 택시, 한 달 5일만 운행해도 무단휴업 아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심야 택시 승차난이 심해졌던 2021년 11월 개인택시 3부제, 심야 부제 등을 해제하고 무단휴업 택시를 단속하겠다는 내용의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 대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그런데 서울시가 이때 제시한 무단휴업의 기준은 '6개월간 매월 5일 이하 운행'으로 턱없이 느슨했다.

서울시가 무단휴업 의심 택시를 운행 데이터가 아닌 유가보조금 자료를 토대로 부정확하게 산정한 데다, 업무가 바쁘다며 의심 택시 1천446대(감사원 재산정 2천109개)에 제재도 하지 않았다는 게 감사원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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