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내년 상반기까지 국제기준 부합한 새 기준안 마련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국무조정실 소속 규제심판부는 25일 선진국보다 엄격한 토양 내 불소 정화 규제를 개선하라고 환경부에 권고했다.

규제심판부는 이날 관련 회의를 열고 "현행 기준이 기업과 국민에 큰 부담이 되고 있으므로 안전성과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해 국제적 수준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이같이 권고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개발 사업자는 주거 지역, 임야, 농지 등에서 1kg당 400mg, 공장 등 산업 지역에서 1kg당 800mg을 초과하는 불소가 각각 발견될 경우 그 이하로 토양을 정화해야 한다.

그러나 주요 선진국 사례를 보면 관련 기준을 설정하지 않은 나라가 대부분이고, 기준이 있더라도 우리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게 규제심판부 설명이다.

규제심판부는 또 지난 2002년 처음 설정된 현행 기준이 국내 지질 특성을 반영하지 않아 지나치게 이상적이라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이번 권고를 수용, 새로운 기준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고 위해성 평가 제도 중심의 정화 체계로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규제심판부는 전했다.

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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