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진 법무사
주영진 법무사

김영호 통일부장관은 2017년 1월 23일 한국자유회의라는 단체를 창립한다. 다음은 이 단체의 창립선언문이다. “우리는 남한과 북한의 전체주의파 모두와 맞서 싸워나갈 것이다”“우리 자유민주 지성인들은 그 같은 시대착오적인 전체주의 위협의 대두에 결연히 맞서 싸워나갈 것을 선언한다.”

자신들을 일러 ‘지성인’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 겸손과는 거리가 먼 표현이지만 이 단체의 선언문을 보면 이는 차라리 애교스럽다. 이 단체에서 말하는 전체주의란 무엇일까? 과거 세계 제2차 대전을 일으킨 전범인 무솔리니는 파시즘을 주장했다. 전체는 개인의 이익에 항상 우선한다며 이와 같은 전체의 이익에 반하는 개인주의 사상을 철저히 파괴하려 했다.

그렇다면 일견 이 단체의 주장은 개인의 인권을 중시하는 민주주의인 사고를 하는 단체로 보이기는 한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전체주의파가 북한은 별론으로 하고, 과연 남한에 존재할 수 있는가? 지금껏 사회운동을 하는 사람치고 무솔리니를 존경한다는 사람은 눈 씻고 찾아볼 수 없었다. 그렇다면 그들이 말하는 전체주의파란 자신들과는 생각이 다른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김영호장관은 2019년 3월 28일 한국자유회의 제8차 토론회에 참석해 “우리 모두가 주권자로서 권력을 행사하겠다? 그러면 우리는 공화국에 살고 있는게 아니죠. 그건 그냥 무정부 상태로 우리가 되돌아간다는 얘기죠?”라는 발언을 했다. 

헌법은 그 나라 국민의 통일된 의사의 표현이며 약속이다. 따라서 적어도 일반 사인은 모르겠으나 국가행정의 일부를 책임지고 있는 장관이 헌법에 반하는 주장을 한다면 이는 장관의 자격 미달이다. 누구보다도 장관은 자신이 소속한 나라의 헌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정확하게 이해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 헌법은 국민주권이 상시적으로 행사될 수 있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헌법 제21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선언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주권은 선거에 의해 선출된 권력이 국민의 의사에 반한 권력을 행사할 때에는 언론과 출판, 집회를 통해 그 권력 행사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폐기를 요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도 선출된 권력이 주권자의 의사에 반한 권력 행사를 할 때는 헌법 제65조에서 탄핵소추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주권자인 국민이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행사하는 것이 어째서 무정부 상태라는 것일까? 

김장관의 주장을 들어보면, 일단 한 번 선거에서 권력을 행사할 자로 선출되면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에 반해 권력을 행사하더라도 국민은 이를 시정할 권한이 없다는 의미로 들린다. 이 주장은 정확하게 헌법 제21조에 위반된다. 

김장관은 무정부 상태와 언론·출판의 자유 및 집회·결사의 자유를 구분하지 못하거나 후자가 헌법에 규정돼 있는 사실을 모르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김장관이 적어도 부끄러움을 하는 사람이라면 스스로 자신의 거취를 결정하기를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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