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현대시장 방화범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 현대시장 방화범 [연합뉴스 자료사진]

술에 취해 인천 전통시장에 불을 질러 12억원대 재산 피해를 낸 40대 방화범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10일 선고 공판에서 일반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방화 습벽에 의해 다소 충동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치료를 잘 받겠다는 법정에서 의지도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방화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차 연쇄 방화를 저질렀다"며 "피해가 매우 컸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A씨는 당시 최후 진술에서 "모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반성하고 사죄하면서 술·담배도 끊고 남은 인생 열심히 살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3월 4일 오후 11시 38분부터 10분 동안 인천시 동구 현대시장 일대에서 술에 취해 그릇 가게와 소형 화물차 등 모두 5곳에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현대시장 전체 점포 205곳 가운데 70곳이 불에 탔고 12억3천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그는 2006년부터 2018년까지 24차례 방화를 저질러 4차례 기소됐고, 매번 받은 실형을 모두 합쳐 징역 10년을 복역했다.

화마 덮친 인천 현대시장
화마 덮친 인천 현대시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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