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외국인가정 난방비(공공요금) 지원사업 홍보물. [자료=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
저소득층 외국인가정 난방비(공공요금) 지원사업 홍보물. [자료=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

[인천신문 김성권 기자]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는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외국인가정 및 한부모가정 등을 대상으로 저소득층 보호를 위해 난방비(공공요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난방비지원사업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받지 못한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외국인(저소득층) 9가정을 선정했다.

선정된 가정은 한부모, 다자녀, 장애인 외국인 가정이며, 국적은 중국, 러시아, 우즈벡, 몽골로 선정했다.

저소득층 난방비(공공요금) 지원사업은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했다. 

이번 난방비(공공요금)지원사업에 혜택을 받지 못한 대상자들을 위해 동절기 3개월 간(2023. 10~12) 전기요금(공공요금) 지원사업도 실시할 예정이다.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 김현경 센터장은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해 외국인(저소득층)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할 기회가 주어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인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