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여성 경력단절 없이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

[인천신문 김성권 기자] 인천시는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을 만들기위해 여성친화기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지정대상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 중 일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인천시 소재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게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여성친화기업에 선정되면 △휴게실, 수유실 등 여성전용시설, 노후시설의 환경개선사업비 최대 1000만 원 △여성근로자 신규채용시 채용장려금 200만원(기업당 최대 2명) △기업맞춤형 조직문화개선 컨설팅 등이 지원된다.

특히 올해는 인천시가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특화형 경력단절예방 지원사업 운영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노무사, 경력설계전문가 등 전문가들의 컨설팅도 받을 수 있다. 

선정방법은 여성 고용 현황, 일・가정 균형지원, 업무협약 및 협력사업 등 4개분야 23개 항목의 평가 기준에 따라 현장실사를 포함한 평가를 거쳐 고득점 순으로 10개 기업을 선정한다.

여성친화기업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내달 25일까지 관련 서류를 갖춰 인천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전화번호)로 방문, 우편, 메일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인천시 김지영 여성가족국장은 “여성 일자리 정책이 경력단절여성 지원에서 재직여성의 경력단절 사전예방으로 변화해야 한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여성들이 경력단절 없이 일하기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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