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교육을 실시
인천 미추홀구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교육을 전직원에게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추홀구]

[인천신문 이은선 기자] 인천 미추홀구는 28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도급사업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험성평가 이론 및 예시, 사고사례 등이 다뤄졌다.

특히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문화 의식 제고와 함께 지속적인 관심, 그리고 안전·보건관리에 선제적 대응할 수 있도록 눈높이에 맞게 교육을 진행했다.

이영훈 미추홀구청장은 “교육을 통해 투철한 안전관리와 사업장에서의 안전문화 정착 ·확산,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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