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배려 운전문화 정착 추진

보행자 주의 대형 포인트 존을 설치. [사진=남동구]
보행자 주의 대형 포인트 존을 설치. [사진=남동구]

[인천신문 이은선 기자] 연수경찰서에서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올바른 우회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현장에 진출해 개정 내용 위반시 위반 내용을 알리는 적극적인 계도 활동과 동시에 홍보 활동을 진행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려고 할 때에도 운전자에게 일시정지 의무 부여(’22.7) △스쿨존 횡단보도(신호등 없는 곳)는 보행자가 안 보여도 일시정지(’22.7) △교차로 우회전시 일시정지 의무 부여 및 우회전 신호기 도입(’23.1)이다.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 신호일 경우 우선 일시 정지 후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할 수 있고,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 적색 신호면 정지, 녹색화살표 신호면 서행할 수 있다.

구는 보행자 주의 대형 포인트 존을 설치했다.

교차로 우회전 직전 설치된 신호등 또는 가로등 등의 기둥을 활용해 대형 반사재 스티커를 부착했다.

어린이보호구역 교차로는 ‘일시정지’ 내용을 부각하고, 일반 교차로는 보행자주의를 표시해 교통사고 예방효과를 제고할 예정이다.

빛을 반사하는 보행자 스티커를 통해 주간뿐 아니라 야간에도 보행자가 횡단할 수 있다는 신호를 줄 수 있어 운전자 대상 보행자보호를 위한 가시적 효과를 얻을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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