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관련 주요 법령 내용 등 전반적인 설명, 동행기업 모집 안내

인천지역 납품대금 연동제 로드쇼. [사진=인천중기청]
인천지역 납품대금 연동제 로드쇼. [사진=인천중기청]

[인천신문 이은선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인천중기청)은 납품대금 연동제의 조기 안착을 위해 인천상공회의소와 함께 15 인천상공회의소 대강당에서 ‘인천지역 납품대금 연동제 로드쇼’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로드쇼는 납품대금 연동제의 시행을 앞두고, 인천지역 기업 대상 제도 설명을 통해 연동제의 안정적 안착을 위해 마련됐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 등을 위탁할 때 원재료, 조정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하는 제도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월 4일부터 시행된다. 

이날 로드쇼는 현장 중심의 제도 안착을 위해 지역 내 중견·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천지역본부, 인천테크노파크 등 유관기관도 참석했다.

인천중기청은 이번 행사를 통해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개요, 대상 및 시행시기, 주요 작성내용, 제재사항 등 전반적인 설명과 더불어 시범운영 참여기업인 ‘동행기업’ 모집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납품대금 연동제와 관련된 자세한 안내, 원재료 가격 정보제공을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 홈페이지를 3월 말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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