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표지판 미부착시 과태료 170만 원 부과

포스터. [자료=인천시]
포스터. [자료=인천시]

[인천신문 김계중 기자] 인천광역시는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16인승 이상 낚시배도 금연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해당구역 흡연행위에 대한 점검 및 홍보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16인승 이상 낚시어선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정하는 ‘여객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교통수단’에 해당되기 때문에 흡연행위 적발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오는 19일까지 6개월 동안은 단속 유예기간이지만, 20일부터는 적발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시는 일반시민 및 업계 종사자․유관기관에 적극 홍보에 나섰고, 하반기에는 보건소, 해양경찰 등과 협조해 점검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또 16인승 이상 낚시어선의 소유자․관리자 등은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 

금연표지판을 부착하지 않으면 소유자․관리자에게 17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환경연합에 따르면 2021년 제주 해안 쓰레기의 22.5%가 담배꽁초였다고 한다. 

그간 낚시배에서의 흡연행위로 잦은 갈등이 야기됐고, 담배꽁초가 바다에 버려져 환경적 측면에서도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인천시 김석철 보건복지국 국장은 “점검에 앞서 충분한 대시민 홍보를 통해 취지를 알리고, 간접흡연을 예방하기 위해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등 흡연문화를 변화시켜 나가겠다”며 “이번 조치로 흡연율 감소, 간접흡연 예방, 환경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인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