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실은, 우리 헌법 제21조 제1항이 규정한 언론의 자유를 제대로 보장하고 있는가?

지난 8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일부는 너무 과하다 할 정도로 (언론의 자유가) 발현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 답변했다. 그런데 이는 현 정부의 기조와 일치되는 발언일까?

지난 2021년 6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자유가 빠진 민주주의는 진짜 민주주의가 아니고 독재요, 전제다”라고 주장했다. 

‘비속어 보도’에 대통령실은  MBC 취재진에 대한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불허하는 결정을 내렸다. 여당은  MBC 사장 등을 형사 고발했다.

그렇다면 이때의 자유란, 언론의 자유를 제외한 자유를 의미하는 것일까?

1894년 10월 프랑스에서는 드레퓌스 사건이 발생한다. 프랑스 참모본부에 근무하던 포병 대위 드레퓌스가 독일대사관에 군사정보를 팔았다는 혐의로 체포되어 비공개 군법회의에 의해 종신유형의 판결을 받았다.

파리의 독일대사관에서 몰래 빼내온 정보 서류의 필적이 드레퓌스의 필적과 비슷하다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증거가 없었으나 그가 유대인이라는 점이 결정적인 혐의로 작용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지기 마련이다. 그로부터 2년 뒤 1896년 3월, 조르주 피카르  중령이 우연한 기회에 진범인 에스테라지 소령을 적발하게 되었다.

그는 참모본부 정보국에서 일하면서 또 다른 간첩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레퓌스는 무죄이며, 진범은 에스테라지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에 따라 그는 참모본부 상부에 이 사실을 알리며 드레퓌스의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1898년 1월 10일에 열린 재판에서 진범 에스테라지 소령은 무죄로 풀려난다.

이런 사실에 격노한 프랑스의 대문호 에밀 졸라가 "나는 고발한다"라는 글을 1898년 1월 로로로(여명)에 게재하여 군부의 부도덕성을 고발하며 진실을 알렸다.

이 글은 가히 폭발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며 대중을 분노하게 만들었고, 프랑스 사회는 본격적으로 드레퓌스파와 반드레퓌스파로 나뉘어 내전에 달할 정도로 격렬하게 투쟁하였다. 가족 간에도 이 문제로 인하여 심하게 다투는 일이 다반사로 벌어졌다.

그러나 권위 실추를 두려워한 군 지도부는 그 사실을 얼버무린 채 오히려 피카르를 좌천시키고 형식적인 재판절차를 거쳐 에스테라지를 무죄 석방해 버렸다.

로로르의 창간자이자 편집장인 조르주 클레망소는 집요하게 진실이 은폐되고 거짓 주장이 버젓하게 횡행하는 것을 보고,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이제 프랑스는 죽었다.”고 탄식하기도 했다. 

반면, 일간지 "르 뗑(Le Temps)"과 "르 마땡(Le Matin)"은 옛 이탈리아 간첩 이야기를 연재하고 "르 주르(Le Jour)"는 드레퓌스가 파산한 형제들을 돕기 위해 돈을 받고 간첩활동을 했다고 거짓 기사를 썼다.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여론 매체가 없다면 허위와 과장, 거짓이 진실로 포장한 채 한 사회와 국가, 국민들을 질식사 시킬 것이다. 

2023년, 대한민국 정부는 진정으로 르 뗑, 르 마땡, 르 주르와 같은 언론을 원하는가?

 

기고. 주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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