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카페, 흡연카페 등 신·변종 업소 집중 점검

[인천신문 이은선 기자] 인천연수경찰서에서는 지난 8일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비행 및 탈선 우려가 있는 연수구 관내 신․변종 업소를 대상으로 특별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점검은 연수경찰서 여성청소년과․생활질서과, 연수구청 여성아동과,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과가 합동으로 연수구 연수동과 송도동 일대 청소년 밀집 지역에서 실시했다.

점검대상은 최근 신․변종 업소로 대두되는 룸카페․멀티방과 같이 자유업․일반음식점 형태로 영업 중인 곳이다.

여가부 결정 고시에 따라 밀폐된 공간·칸막이 등으로 구획돼 있거나 침구․시청기자재(TV 등)를 설치한 경우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에 해당한다.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업주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청소년을 고용한 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신윤균 인천연수경찰서장은 “유관기관과 협업해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와 청소년 선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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