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보조금이 부분 합법화 된 이후 3개월간 보조금을 받은 이동전화 가입자가 300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게 지급된 보조금은 2천800억원 가량인 것으로 추산됐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3월27일 휴대전화 보조금이 부분 합법화 된 이후 6월 말까지 보조금을 타낸 이동전화 가입자는 모두 301만9천76명인 것으로 집계됐다.매일 3만명이 넘는 넘는 휴대전화 이용자가 보조금을 이용해 휴대전화를 바꾼 셈이다.

이와 관련, 정보통신부는 3월 27일부터 6월 20일까지 이통 3사가 합법 보조금으로 모두 2천753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6월말까지 계산하면 2천8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정통부는 시기별로 3월 27일부터 4월 26일까지는 950억원, 4월 27일부터 5월 26일 사이는 971억원, 5월 27일부터 6월 20일까지는 832억원을 각각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휴대전화 가입기간이 1년6개월을 넘으면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이용약관에 따라 2년간 1회에 한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보조금은 번호이동을 해 새로 가입하는 이통사로부터 받거나 기기 변경을 하면서 현재 가입돼 있는 이통사로부터 받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번호이동을 활용한 보조금 수혜자는 SKT 46만5천197명, KTF 43만4천919명, LGT 21만7천109명이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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