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의회 전경. [사진=남동구의회]
남동구의회 전경. [사진=남동구의회]

[인천신문 김계중 기자] 남동구의회가 오는 14일부터 22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284회 임시회 일정에 돌입한다.

올해 첫 회기인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각종 조례안과 기타 안건 등 총 23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세부 일정으로는 임시회 첫날인 14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5일부터 2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21일에는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진행한다. 

상임위 활동 기간 동안 논의된 안건은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이번에 상정된 의원발의 조례안은 총 14건으로,

 의회운영위원회로 제출된 안건은 △남동구의회 의원 교육 연수에 관한 조례안(이철상 의원 발의) △남동구 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육은아 의원 발의)이다

 총무위원회로 제출된 안건은 △남동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유경 의원 발의) △남동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유경 의원 대표발의) △남동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연주 의원 발의) △남동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이다.

 또한 사회도시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은 △남동구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안(전유형 의원 발의) △남동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재호 의원 발의) △남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철상 의원 대표발의) △남동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육은아 의원 대표발의)△남동구 모범운전자회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황규진 의원 발의) △남동구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정순 의원 발의) △남동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철상 의원 대표발의) △남동구 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덕수 의원 발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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