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인천시당은 4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을 다시 펼치겠다고 밝혔다.

민노당 인천시당은 참교육학부모회, 시민단체들과 함께 지난해와 올초 중구와 동구, 서구, 부평구, 연수구 등 5개 지역에서 주민발의로 학교급식조례 제·개정 운동을 벌여왔다. 그러나 중·동·서구 등 3개 지역에서는 4대 기초의회의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됐고, 부평구에서는 부결됐다. 연수구는 의회에 개정법안을 상정하지 않은 상태다.

시당은 이날 “학교급식조례제정은 예견되는 급식사고를 미연에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7월부터 국회에서 통과된 학교급식법에 직영급식, 무상급식, 우리농산물 사용이라는 3대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정운동을 벌이는 한편, 기초의회에서도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밝혔다.

시당은 우선 기초의회에 진출한 부평구와 남구에서는 의원발의로 조례제정에 나설 계획이다. 그외 지역에서는 조례제정운동본부를 다시 구성해 주민청원이나 2차 주민발의에 나설 방침이다. 또 인천시 조례 개정운동, 우리농산물 강화쌀 사랑운동도 함께 펼치기로 했다.

김주희기자 juhee@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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