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판결은 당연한 결과, 그러나 턱없이 낮은 형량 깊은 유감
한국지엠 더 이상 법적 대응 중단하고, 즉각 비정규직 직접 고용 이행하라

오늘(1/9) 오후 인천지방법원에서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던 한국지엠 카허카젬 전)사장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한국지엠에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번 인천지방법원의 유죄 판결은 인천지역의 비정규직 문제 해결 측면에서 대단히 의미가 크다. 이번 선고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과 불법파견 시정명령, 그리고 검찰조사와 법원 판결까지 일관되게 유죄가 인정되었고, 5년여 시간을 끌다가 이뤄졌다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구체적인 선고의 내용에서 법원은 자동차 산업의 컨베이어 벨트 작업 특성, 작업지시와 생산지시 등에 있어서 원청 한국지엠의 책임성을 분명히 했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 

발주나 업무 등 단순 도급인 지위를 넘어 선 것으로 판단 한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법원은 카허카젬 전)사장이 모든 내용을 알고 있었고, 모든 부분에 개입한 것으로 판단, 다른 관계자들도 파견법 위반을 인지하고도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에서 유죄로 판단한 것을 인정한 것이다.

이런 의미 있는 판결에도 불구하고 정의당 부평구위원회는 형량이 매우 낮은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의당 부평구위원회는 이번 법원의 솜방망이 판결에 동의 할 수 없다.

2018년부터 한국지엠의 비정규직 불법파견에 대한 고용노동부와 검찰의 조사, 그 이후 고용노동부가 2020년 군산공장을 포함하여 797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한국지엠 사측이 교묘하게 법 판결을 피하고, 과태료/벌금도 내지 않으면서 오늘의 선고까지 이어진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볼 때, 엄중한 법 판결이 이루어 졌어야 한다. 오늘 인천법원은 또다시 노동자들을 외면한 채 불법적인 대기업의 손을 들어주고 말았다.

이런 솜방망이 처벌을 하니 한국지엠이 대한민국 정부와 산업은행을 우습게 생각하는 것이며, 이런 부당노동행위와 불법행위가 벌어지는 것이다.

정의당 부평구위원회는 한국지엠에 해고자 복직과 비정규직 직접고용을 즉시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다시 한국지엠이 지리한 법적 대응에 나선다면 그것에 대한 책임까지도 명확히 져야 할 것이다. 유죄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면피성 법률 운운하는 것은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대기업의 불법행위라 규정한다.

한국지엠은 인천지방법원의 판결을 바로 수용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직접고용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이번 선고로 이미 한국지엠의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대한 법적 판결은 끝난 셈이다. 사측은 더이상 시간 끌기를 할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정의당 인천시당 부평구워원회 위원장 김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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