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2만여명 41억원 혜택"
[인천신문 김계중 기자] 인천시는 내년부터 자동차 등록 및 각종 인허가시 매입하는 지역개발채권의 의무매입 기준을 완화하고 채권의 금리는 현재보다 2배 이상 인상하기로 했다.
이는 서민들의 채권 매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채권 매입자들은 좀더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인천시는 내년부터 건설공사 도급과 물품 구매· 수리 계약시 지역개발채권 의무매입 기준을 현재 200만 원 미만에서 2000만 원 미만으로 완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전기수소차를 포함한 자동차의 신규 등록 및 이전시 채권 매입면제 대상도 완화한다.
시는 자동차의 경우 크기와 연료의 종류와 사용 목적에 따라 다르지만 한시적(2023년 12월 31일)으로 채권 매입면제 대상을 크게 확대했다.
시는 또 지역개발채권의 표면 금리를 현재 1.05%에서 2배 이상 높은 2.5%로 인상한다.
시는 채권 의무매입 기준 완화로 연 41억원 가량의 채권 수입이 줄어들지만 소상공인 2만5000명 가량이 매입 면제 혜택을 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채권 금리 인상으로 매입자들은 95억원 가량의 추가 수익을 보게 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지역개발채권 개정안 정식 시행일은 인천시의회 개정안을 의결한 이후인 내년 3월1일이지만 효과를 높이기 위해 내년 1월1일부터 사전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