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교동도 화개정원 사업 일환으로 진행되는 '모노레일 민간투자사업'이 두 차례 실시협약서를 변경하면서까지 공익적 수익은 줄이고, 민간사업자의 수익을 높이는 등 특혜 의혹이 번지고 있다.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실시협약서를 변경하게 된 경위를 명명백백 밝힐 것을 강화군에 촉구한다.

강화군 화개정원 사업은 화개정원, 전망대, 모노레일 3가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화개정원과 전망대는 재정사업으로 모노레일 사업은 총 사업비 114억 원이 투입되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 중이다.

2020년 4월 사업자인 강화모노레일은 강화군에 화개산모노레일 민간투자사업을 제안했고, 강화군은 자체적으로 민간투자사업 제안을 검토한 뒤 지난해 2월 민간투자사업우선협상대상자로 강화모노레일을 선정했다.

강화군과 강화모노레일은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서를 체결했으며, 1년여의 공사 끝에 모노레일을 건설하고 지난 7월 강화군은 시설물을 기부채납 받았다.

화개산 모노레일 사업은 BTO(수익형 민간투자업)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민간사업자는 무상사용과 수익허가권, 관리운영권을 보장받는 대신 시설물 준공 후 강화군에 기부채납하게 된 것이다.

이때 민간사업자는 수익과 위험을 모두 지게 된다.

강화모노레일은 200평 크기의 3층 건물인 승차장, 약 2km 남짓한 레일과 차량 8대를 배치하는데 총 공사비 114억 원이 소요됐으며 20년간 관리운영권을 보장받았다. 

문제는 지난해 2월 실시협약 이후 지난해 11월, 지난 9월 두 차례에 걸쳐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실시협약서를 변경했다는 점이다.

첫번째 실시협약 변경의 주된 내용은 공익적 발전 기금 조성에 입장수익의 3%를 당기순이익 3%로 변경한 것이다.

또 공익적 발전기금 운영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조항도 삭제했다.

강화군이 민간사업자의 공익적 발전 기금 출연에 부담을 줄이고 민간사업자의 수익을 높여준 것이다.

이는 특혜의혹이 충분히 가능하다.

두번째 실시협약 변경의 주된 내용은 근저당, 담보, 양도 설정 불가 조항을 삭제하고 강화군의 지원이 가능하다는 조항을 삽입한 것이다.

모노레일 민간투자사업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준용해 계약을 체결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르면, 담보, 근저당설정, 양도 설정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하지만 강화모노레일은 실시협약서 체결 이후 지속적으로 이 조항의 삭제를 요구했으며, 마침내 강화군은 2022년 9월 담보, 근저당 설정 불가, 양도 불가 조항을 삭제하는 실시협약서 2차 변경을 진행했다.

이는 명백하게 민간사업자인 강화모노레일의 입장을 고려한 것으로 향후 관리운영권과 관련된 분쟁 발생시 강화군은 그 책임을  회피할 수 없게 되었다.

또 제37조의2 재난 등에 따른 지원을 신설함으로써 강화군이 강화모노레일의 영업손실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위험과 수익을 민간사업자가 책임지는 BTO방식의 기본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처럼 민간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사업을 진행할 바에 차라리 강화군이 자체 재정을 투입하는 모노레일을 건설해 직접 운영하는 것이 상식적이다.

강화군은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실시협약서까지 변경하게 된 경위를 명명백백 밝히고 화개산 모노레일 사업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조치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

아울러 감사 등을 통해 특혜의혹에 대해 밝힐 것을 인천시에 촉구한다.  

 

2022년 11월  10일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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