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 인천시회(www.ksca23.or.kr)가 내달 1일부터 보름간 2005년 인천지역 전문건설공사 실적을 인터넷으로 접수 받는다.
실적자료는 올해 시공능력 평가 및 적격심사 평가자료로 활용되며 미신고업체는 자료 미산정으로 관급공사 입찰 및 협력업체 등록에 불이익을 받게 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 1항에 의거 건설업자는 매년 건설공사 실적 및 관련서류를 협회에 신고해야 하며 비회원사도 직접 방문접수가 가능하다.
회원사의 경우 실적신고는 인터넷으로만 가능하며 실적 신고시 2006년도 기본회비 및 통상회비와 과년도 체납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428-7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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