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를 할 필요가 없는 미용시술 환자에게 수십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놔준 의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는 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의사 A(51)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환자 B(36·여)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8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의 자신이 운영하는 의원에서 수면 마취를 할 필요가 없는 미용시술을 받은 B씨에게 모두 39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또 프로포폴을 사용하고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이를 누락시키거나 허위로 보고한 혐의도 받았다.

전신마취제인 프로포폴은 환각과 진정 효과가 있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며 수면마취가 필요하지 않은 진료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B씨는 2019년 8월부터 2020년 7월까지 A씨 의원에서 평균 9일에 한 번씩 프로포폴을 맞았으며 때로는 하루에 의료기관 3곳에서 프로포폴을 투약받은 날도 있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20년 A씨 의원의 진료기록부와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관할 보건소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보건소는 이듬해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오 판사는 "B씨의 프로포폴 투약 횟수·빈도·기간 등을 보면 피고인은 B씨가 프로포폴에 중독됐거나 의존하는 성향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재판에서 "의료 목적으로 B씨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 판사는 "피고인은 B씨에게 '진료비에서 프로포폴 비용은 공제해주겠다'면서 투약을 유도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상습적으로 시술을 빙자해 프로포폴을 투약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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