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 2배 초과 낚시 어선·적재량 초과 예인선 등

해경 경비정이 과적 선박을 단속하고 있다. [사진=인천해양경찰서]
해경 경비정이 과적 선박을 단속하고 있다. [사진=인천해양경찰서]

 인천 앞바다에서 정원의 2배가 넘는 낚시객을 태우고 조업한 낚시어선 등 올해 들어 해양 안전 저해 사범 50여건이 해경에 적발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올해 초부터 7월 말까지 모두 54건의 해양 안전 저해 사범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 가운데 52건은 해경이 2월부터 5월까지 진행한 특별단속기간에 적발됐다.

해경에 적발된 해양 안전 저해 사범은 선박 안전검사 미수검 22건, 항내 어로행위 8건, 과적·과승 5건, 기타 22건 등이다.

지난달 27일에는 인천대교 북쪽 해상에서 예인선 A호(226t급)가 선박 적재량을 초과한 화물을 싣고 운항하다 해경에 적발됐다.

전날인 26일에는 인천시 옹진군 승봉도 인근 해상에서 2.99t급 낚시어선이 정원(8명)의 2배가 넘는 17명을 태우고 운항하다 단속 중인 경비정에 적발됐다.

해경 관계자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해양 안전 저해 사범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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