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권선구(구청장 이귀만)는 지난 17일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동 담당자 비대면 교육을 실시했다.

 권선구는 오는 5월 31일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권선구 내 12개 동 행정복지센터 실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교육 내용에는 계약 미신고 및 지연․거짓 신고 등에 과태료 부과 기준을 포함한 임대차 신고제의 전반적인 업무 내용을 포함했다. 

 지난 해 6월 임대차 신고제가 새롭게 시행됨에 따라 1년 동안 계도 기간을 운영하며 제도에 대한 안내 및 홍보를 진행하는 한편 미신고 및 지연신고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었다. 

 문춘기 종합민원과장은 “계도기간 종료 이후 미신고, 지연 신고 등으로 시민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대차 신고제를 적극 홍보하고 오는 5월 31일까지 신고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독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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