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구도심 재생의 선도사업인 ‘가정뉴타운’ 개발이 법정공방으로 또 다시 발목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28일 인천시에 따르면 가정오거리 도시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일부 사업지구 내 주민이 대규모 원고인단을 구성, 안상수 인천시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04년 주민을 상대로 한 사업설명회 이후 개발을 반대하는 주민과의 마찰로 별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가정뉴타운 사업이 ‘법정다툼’이라는 또 다른 복병을 만난 셈이다.

시는 주민 배모(50)씨 외 219의 원고인단이 지난달 13일 인권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남근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을 소송대리인으로 인천법원에 서구 가정동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취소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소장에서 시가 가정뉴타운 사업을 추진하면서 입체환지방식으로 보상이 가능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대신 수용방식의 도시개발법을 적용한 것은 위법이며, 사업지구에서 일부지역을 제외한 것은 건교부장관의 승인절차를 면하기 위한 행정결정의 남용이라고 소 청구원인을 명시했다.

또 이들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처분 취소와 함께 보상절차가 진행 중인 가정뉴타운 사업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시를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시는 시 자문변호인을 대리인으로 소송 수행자를 지정하고 변론 기일에 맞춰 답변서를 준비하는 등 분주한 움직임 보이고 있다.

문제는 가정뉴타운 사업과 관련한 법정 소송이 이들 주민 외에도 계속 늘고 있다는 데 있다.

시는 지난 20일 이곳 사업에 대한 보상계획 공고 이후, 대규모 주민 원고인단으로 구성된 2~3건의 소송이 추가로 법원에 접수됐다고 밝혔다.

보통 행정소송이 2~3년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주민들이 법원판결을 이유로 보상 협의에 응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결정된 도시개발사업 대부분이 행정소송에서 패한적이 없다는 것을 감안, 주민들과의 법정다툼과 상관없이 사업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법정다툼을 핑계로 거주기간을 늘려 보상을 받겠다는 식의 소가 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행정소송이 사업 추진 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시장을 상대로 법정소송이 증가하고 있고, 올해 처음 도입된 ‘주민소환제’까지 거론되고 있어 사업 추진속도가 더욱 더디게 진행될 전망이다.

지건태기자 jus216@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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