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단속 유형은 ▲설인사를 명목으로 선물이나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윷놀이 세시풍속행사 등 각종 행사 모임에 금품 찬조행위 ▲당내 경선과 관련한 공천헌금 제공행위 ▲현수막·광고 등 선전물 설치 행위 ▲선거구민에게 인사장 발송행위 ▲명함배부, 주민접촉 등을 통한 지지유도 행위 등이다.
시 선관위는 이와 함께 이날 구월동 선관위 사무실에서 오는 31일부터 시작될 인천시장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에 앞서 각 당 시당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선거사무 설명회를 가졌다.
<사진설명>24일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천시장선거 예비후보자등록 설명회’에 참가한 각 정당 및 선거 관계자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설명을 듣고 있다. /김성중기자 jung@i-today.co.kr
김성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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