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천출장소(소장·이향우)는 27일부터 한 달 동안 지역 내 백화점, 대형유통업체에서 판매되고 있는 선물 및 제수용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은 특별사법경찰관을 포함한 단속원(20명)과 시민 명예감시원이 합동 단속반을 편성, 사과, 배, 밤 등 제수용품과 갈비, 한과세트 등 선물용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확인한다.

농산물 원산지표시제 정착은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 원산지표시 캠페인 실시. 민간 감시 및 신고(신고 포상금 최고 200만원) 활성화 등 부정유통방지에 다양한 방안을 활용할 방침이다.

인천출장소 관계자는 “추석을 맞아 선물용 및 제수용품 등 농축산물 원산지 둔갑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울 경우 부정유통신고전화 1588-8112로 연락하면 된다”고 말했다.

지건태기자 jus216@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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