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의 첫 외자유치사업인 GM대우 연구개발(R&D)시설에 무리하게 시 예산을 투자, 특혜시비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는 27일 안상수 시장이 주재한 간부회의에서 오는 10월 개소를 앞둔 GM대우 연구소에 대한 토지임대차 계약을 곧 체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가 지난 2005년 6월 GM대우와 체결한 기본계약에서 제시한 30년 토지무상 임대 조건을 계약서에 명문화 시키겠다는 뜻이다.

그동안 GM대우는 마무리 공사(공정률 98%)가 한창인 연구소에 내달 5일부터 각종 연구자재와 시설이 들어서고, 개소 전까지 시험 가동 등 실질적인 운영을 시작하는 만큼 본 계약을 서둘러 줄 것을 시에 요구했다.

그러나 인천시와 GM대우를 당사자로 한 청라지구 53만㎡(약 16만평) 규모의 연구시설 부지 토지임대차 계약에서 시는 결코 유리한 위치를 점하지 못했다.

특히 계약서상 쟁점이 된 자동차주행시험장(CTT) 주변 부지에 대한 용도제한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어 자칫 청라지구 개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실무 차원에서 조율을 끝낸 계약서에는 임대인(시)이 CTT 및 연구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해치는 방식으로 용도분류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단서조항에 연구시설 주변에 지반이 흔들리거나 대기오염물질 및 미립자, 악취 혹은 환경저해 및 방해시설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명시돼 있다.

더불어 계약해지 시 임차인(GM대우)이 부지조성과 관련 실질적으로 투입한 비용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GM대우 요구로 수정된 계약서는 연구시설 운영으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도 시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더욱이 시는 청라지구에 GM대우 연구소를 유치하기 위해 장기 무상임대 조건 외에도 600억원이 넘는 혈세를 쏟아 부었다.

당초 동아건설이 매립한 후 농지로 지정돼 있던 청라지구 내 이곳 연구소 부지를 387억원에 사들인 시는 부지조성비로 16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농림부에 대체 농지조성비 52억원을 납부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GM대우 연구소로 인해 인천의 전략사업인 자동차부품산업도 활기를 뛸 것”이라며 “장기적인 차원에서의 투자적 가치로 봐 줄 것”을 주문했다.

하지만 막연하게 부가가치가 높을 것이란 기대만으로 특정 기업에 막대한 규모의 시 예산을 지원하고, 불리한 조건의 계약을 체결한 데 따른 비난은 불가피해 보인다.

지건태기자 jus216@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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