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송도국제도시의 상징이 될 151층 쌍둥이 빌딩(인천타워) 조기 착공을 위해 절차를 무시한 개발협약을 추진, 논란이 예상된다.

인천시의회 강석봉(남동 3) 산업위원장에 따르면 27일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151층 인천타워 사업 부지인 송도 6.8공구의 매립 준공 이전에 공사에 착공할 수 있도록 사업자인 포트만 컨소시엄과 개발협약을 체결한다.

그러나 강 위원장은 지난 24일 인천경제청이 시의회를 찾아 산업위 소속 의원들에게 이 같은 협약 내용에 대해 사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지만, 보고를 받은 대다수의 의원들이 협약 내용을 전면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인천경제청이 시의회에 사전 보고한 협약서는 오는 10월 인천타워의 실시계획 승인 및 건축허가 이전에 기초공사(파일공사)에 착수하되, 본 공사가 시작되는 2009년 하반기까지 인·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선 공사비(500억원)를 시가 보상해 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2009년 말에야 매립 준공이 떨어질 인천타워 건립 부지(248만㎡)에 대한 토지공급계약을 우선 체결하고, 공급가액은 토지 조성비용(매립)에 합리적(?)인 금액만을 가산해 산정하도록 했다. 매각할 수 없는 공공용지 가운데 골프장이 들어설 69만9천㎡의 사업부지는 공시지가의 1%(연간)에 해당하는 대부료를 받고 50년간 장기 임대하는 것도 협약 내용에 포함됐다.

이밖에 올 연말까지 인천타워 건립에 필요한 초기자본금 200억원을 마련하고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 인천지하철공사와 인천도시개발공사가 각각 최대 12.39%의 지분을 갖고 참여 하게 된다. 단 지역 건설업체는 까다로운 국제 파이낸싱(PF)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다는 이유로 배제됐다.

그러나 이 같은 협약 내용에 대해 보고를 접한 시의회 산업위 소속 의원들은 시가 외국기업에 굴욕적인 모습을 보이면서까지 인천타워 건설을 서두르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는 등의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강 위원장은 “누가봐도 사업자에 유리한 협약을 체결하면서 시의회 협조부터 구하겠다는 면피성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며 “시의회가 협약 내용을 전면 수정할 것을 요구했는 데도 협약 체결을 강행할 경우 의회 차원의 강력한 저항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매립을 한창 진행 중인 송도 6.8공구에 들어설 세계 2위 높이의 인천타워(610m)는 오는 2013년 준공이 목표며 미국 포트만홀딩사와 삼성물산, 현대건설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지건태기자 jus216@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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