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가 입법기능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을 추진 중이다.

시의회는 의회의 고유 권한인 조례의 제정 및 개폐 등 입법 활동을 지원하는 별도의 전담기구를 신설, 의회의 입법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시의회는 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 직속의 입법지원 전담기구를 설치해 의원들의 입법 조사 및 정책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의회는 이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5급 사무관급 직원 6명을 충원해 줄 것을 시에 요구했다.

그러나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직개편안에 대해 의회 내부에서 이견이 엇갈리고 있어 수정될 가능성이 높다. 시의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근학 의원(남구 3)은 “의회의 입법기능을 강화하는 데 이견은 없지만 공무원 수를 늘려 별도의 기구를 설치하는 데는 쉽게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의원들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기구를 설치하기보다 각 상임위에 전문 인력을 보강하는 편이 낫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해외 출장 중인 (시의회)의장이 귀국하면 의원총회를 소집, 의회 사무처의 조직개편안에 대해 의원들의 의견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의회는 내달 4일 개원하는 제158회 임시회에 4~5건의 조례 제·개정안이 의원 발의로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건태기자 jus216@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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