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산 롯데 골프장과 관련해 롯데건설㈜의 목상동 골프장 사업부지가 고의로 훼손된 곳이었던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롯데측이 사업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임야와 논을 불법훼손한 후 ‘잡종지’ ‘쓰레기매립장’ 등으로 둔갑, 예전부터 훼손된 부지임을 전제로 승인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계양산 골프장 저지 및 시민자연공원 추진 인천시민위원회’(이하 인천시민위원회)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코스 골프장 부지인 신격호씨 소유의 임야(목상동 산54번지, 산37번지 전체와 산57의4번지, 57의1번지 일부)와 골프연습장 부지인 남모씨 소유의 논(목상동 182번지)은 불법으로 형질변경된 곳”이라고 밝혔다.

이 일대에 대한 2000∼2007년 간 항공사진에 따르면 2000년 6월에는 초목이 우거졌으나, 2005년부터 수목 훼손이 이루어졌고, 2007년 1월에는 전체적으로 나무를 뽑아버린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사진 참조>

인천시민위원회는 또 “환경부가 지난 4월 고시한 ‘전국생태자연도’에도 이 일대가 생태적으로 양호한 생태자연도 2등급지와 논, 밭 등 경작지였음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롯데측은 목상동 골프장과 골프연습장 부지를 고의로 훼손한 후 각각 ‘잡종지’와 ‘쓰레기매립장’ 등으로 분류해 행정기관과 협의 및 승인절차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번 항공사진과 환경부의 자료는 이 일대가 훼손된 부지가 아닌, ‘경작지’ ‘묘포장 또는 임야’였던 곳으로 확인된다고 인천시민위는 밝혔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지적법’은 토석채취장, 쓰레기매립장, 잡종지 등을 훼손된 곳으로 제시하고 있다.

롯데건설은 누누이 이미 훼손된 곳을 중심으로 친환경적 골프장을 조성하겠다고 밝혀왔으나, 자신들이 불법 훼손한 후 마치 예전부터 훼손된 부지였던 것처럼 둔갑시켜 인천시민과 관련기관을 속여왔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인천시민위원회 한승우 사무처장은 “23일 개최되는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는 롯데의 계양산 불법훼손에 대해 사업을 ‘부결’시킴으로써 불법행위에 대한 단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창문기자 asyou218@i-today.co.kr

저작권자 © 인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