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부평구 삼산4지구 개발방식을 놓고 5개월이 넘게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각종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본보 7월16일자 4면보도> ‘자경농 등 농지원부’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삼산4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의 부조합장이며 농지관리위원인 A씨가 공개한 지난 3년간 ‘경작사실확인서’ 발부 현황에 따르면 공모의혹이 제기된 특정시행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비율이 전체의 19.5%에 불과하고 나머지 80.5%가 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미계약자이다.

농지원부에 부재지주를 자격농으로 등재한다는 논란에 대해 ‘농지법’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행 농지법은 농업경영의 기계화에 따라 농기계소유자에게 일부 농정을 부분 위탁한 경우에는 자격농으로 인정하고 있다. 또 ‘자경’의 범주에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경우’와 ‘자기 노동력이 부족할 경우 주요 농작업의 1/3 또는 1년 중 30일 이상 종사할 경우 나머지 농정을 위탁경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 자경여부에 대한 객관적 입증방식으로 수확물에 대한 처분권리 유무로 농지법은 증명하고 있다.

조합 측은 최근 삼산4지구의 자경농 등재가 많아진 이유에 대해 “도시개발공사의 공영개발계획 발표와 민간개발 추진이 거론된 2006년부터 자신들의 소유농지의 처분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던 토지주들이 자경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임동선 (가칭)삼산4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장은 “농지원부 논란 때문에 조합원들이 세금감면을 위해 불법행위도 서슴지 않는 집단으로 매도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토지주들의 쟁점이 되고 있는 민간개발의 추진에 장애요소로 작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조합장은 경찰 수사와 관련, “농지원부 허위등재 등 각종 제기된 의혹이 수사를 통해 명백하게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23일 인천시 도시계획심의에 삼산4지구가 다시 상정될 것으로 알려져 농지원부와 관련된 논란이 민간개발의 추진에 어떻게 작용할지 귀추가 주목되는 대목이다.

김창문기자 asyou218@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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