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계양구 계양산 주변에 폐기물처리시설 허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 D자원개발이 계양산 롯데 근린공원 추진예정지 인근 방축동 75의3 일대에 '폐기물 중간 처리업'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김창문기자 asyou218@i-today.co.kr)

특히, 지난 7월 이익진 계양구청장과 베트남 해외여행을 다녀와 구설수에 오른 A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데다, 구가 지난 5월 관련업무를 도시정비과에서 건축과로 이관해 폐기물처리시설 허가를 내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계양구에 따르면 이 청장의 측근인 A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D자원개발은 지난 4월 계양산 롯데근린공원 추진예정지 인근인 방축동 75의 3 일대<사진>에 350㎡(바닥면적 132∼198㎡) 규모로 ‘폐기물 중간처리업’을 하겠다며 계양구에 허가신청서를 냈다.

축산농가 및 사업장에서 버려지는 분뇨 및 잔재물을 유기농 비료원료로 재활용한다는 사업계획을 갖고 있는 D자원개발은 지난 2005년부터 이곳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추진해왔으나, 도시정비과 등 담당부서가 민원 등을 이유로 제동을 걸어 지금까지 허가를 받지 못해왔다.

도시정비과는 악취 등 주민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높고, 사업예정지에 있는 창고에 사람이 주거하는 등 이유를 들어 2년간 허가를 내주는 데 동의하지 않았다.

하지만, 구는 지난 5월1일자로 그린벨트 내 관련 업무 일부를 도시정비과에서 건축과로 이관한 뒤 일사천리로 허가업무를 진행해 특혜시비 논란을 빚고 있다.

그동안 반대를 해 온 도시정비과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의 저촉여부를 심의한 결과, 폐기물처리시설 중 재활용시설인 경우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아도 설치할 수 있다며 찬성 의견을 제출, 물꼬를 터줬다.

건축법 저촉여부를 따진 건축과는 ‘개발제한구역으로 해당사항 없다’는 의견을 냈다. 최종적으로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청소과는 지난 5월 각 부서의 심의내용을 이 업체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양산 주변에 폐기물처리시설이 추진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지역 주민과 공무원들 사이에선 황당하다는 입장과 구청장 측근 챙기기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주민 김모(43·다남동)씨는 “구가 목장 내 악취 등 훼손된 계양산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명목으로 골프장과 근린공원을 추진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계양산 주변에 혐오시설인 폐기물처리시설 허가를 내줄 경우 앞뒤가 맞지 않은 행정을 펼치는 꼴”이라고 말했다.

계양구청의 한 공무원은 “A씨가 구청장 최측근이라고 주위에 자주 떠들고 다녀 공무원 사이에서도 곱지 않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구청장 측근이 관련된 업체가 계양산 주변에서 폐기물처리시설 허가를 받을 경우 구청장의 입장만 난처해질 것 같다”고 말했다.

김창문기자 asyou218@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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