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용, 한광원, 홍미영 의원 등이 공동발의한 이 법률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수용될 때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10년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에 있어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정하도록 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신 의원은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부동산은 소유자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양도할 수밖에 없다”며 “공익사업 지정지역 내의 부동산을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10년 이전에 취득하여 양도하게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액 산정에 있어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수 있도록 규정, 투기 목적이 아닌 주거 목적으로 장기간 소유한 부동산에 한해 양도소득세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한다”고 밝혔다.
손미경기자 mimi4169@i-today.co.kr
손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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