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분양되는 민간·공공 아파트의 3%가평형에 상관없이 무주택 3자녀 이상 가구주에 우선 공급된다.

건설교통부는 “출산율 저하로 인한 성장 잠재력 약화 등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무주택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민영 및 공공 분양주택의 3% 범위내에서 분양주택을 특별공급하는 방안을 청약제도 개편안에 포함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한 뒤 내달중 주택공급규칙을 개정, 8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판교신도시의 경우 3자녀 이상 가구에 배정될 주택은 전용 25.7평 초과 중대형을 포함, 전체 분양주택 6천767가구의 3%인 203가구이다.

3자녀 가구의 특별공급 조건은 청약통장이 없더라도 가능하며 중대형 물량도 포함된다. 단 자녀가 민법상 미성년자여야 하고 가구주는 무주택자여야 한다. 3자녀 이상 가구끼리 경합이 생길 경우에는 자녀 수, 무주택 기간에 따라 당첨자를 가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건교부는 또 국민임대주택에도 3자녀 이상 가구가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인센티부를 부여키로 했다. 이와함께 공공택지내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 25.7평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채권입찰 금액이 같을 경우 추첨이 아닌 부양가족수와 무주택기간을 감안, 우선 순위를 리는 방안을 2008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인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