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출산율 저하로 인한 성장 잠재력 약화 등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무주택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민영 및 공공 분양주택의 3% 범위내에서 분양주택을 특별공급하는 방안을 청약제도 개편안에 포함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한 뒤 내달중 주택공급규칙을 개정, 8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판교신도시의 경우 3자녀 이상 가구에 배정될 주택은 전용 25.7평 초과 중대형을 포함, 전체 분양주택 6천767가구의 3%인 203가구이다.
3자녀 가구의 특별공급 조건은 청약통장이 없더라도 가능하며 중대형 물량도 포함된다. 단 자녀가 민법상 미성년자여야 하고 가구주는 무주택자여야 한다. 3자녀 이상 가구끼리 경합이 생길 경우에는 자녀 수, 무주택 기간에 따라 당첨자를 가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건교부는 또 국민임대주택에도 3자녀 이상 가구가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인센티부를 부여키로 했다. 이와함께 공공택지내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 25.7평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채권입찰 금액이 같을 경우 추첨이 아닌 부양가족수와 무주택기간을 감안, 우선 순위를 리는 방안을 2008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