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27일부터 시행 예정인 개정 동물보호법을 재검토하고 새로운 입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연수)은 오는 1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한국의 동물 복지와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를 열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다.

동물사랑실천협회, 동물자유연대, 동물학대방지연합, (사)한국동물복지협회 등 동물보호 관련 단체들이 주관하는 이번 세미나는 개정된 동물보호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찾아보기 위해 마련됐다.

내년부터 시행될 개정 동물보호법에서는 동물에 대한 물리적 학대가 ‘상해’라는 결과로 나타났을 때만 처벌이 가능하다. 피학대동물의 신체에 상처를 내거나 해를 입히지만 않는다면 무자비한 학대자라 할지라도 법의 처벌을 받지 않고 빠져나갈 수 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이 점은 동물보호법의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개정 동물보호법이 지닌 태생적 부실이며 헛점이라고 지적한다. 이들은 동물학대자에게 학대의 자유(?)를 줄 소지가 있는 동물보호법, 동물학대자가 무사히(?) 빠져나갈 헛점이 있는 동물보호법은 바뀌어야 한다며 ‘동물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를 비롯, 동물에게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규정하는 등 동물학대행위의 유형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손미경기자 mimi4169@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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