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어머니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3번이나 감옥살이를 한 40대가 또다시 어머니를 폭행, 4번째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판사·서창원)은 2일 자신의 어머니를 때린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서 판사는 판결문에서 “범행 전력과 누범기간 중임에도 같은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이 인정된다”며 “누범가중을 고려해 이 같이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9년 12월 존속상해죄로 인천지법에서 징역 1년 3개월을, 2005년 3월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지난해 5월 상습존속폭행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은 뒤 그해 8월 형 집행을 마쳤다가 이번에 또다시 실형을 선고 받았다.

A씨는 지난해 11월 30일 부평구 삼산동 주택가 골목에서 조카의 인감증명서를 구해 달라는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어머니(64)의 얼굴 등을 때려 폭행 혐의로 기소됐었다.

조자영기자 idjycho@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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