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인천지법 제2형사합의부(부장판사·지상목)는 도박혐의로 기소돼 1심 판결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A(48·여)씨에 대해 3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단지 안면만 있거나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도박을 한 것으로 볼 때 친목을 도모한 일시적 오락과는 거리가 멀고, 기초생활수급자인 피고에게 판돈 2만8천700원이 결코 적은 액수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조자영기자 idjycho@i-today.co.kr
조자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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