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점당 100원씩 판돈 2만8천700원을 걸고 ‘고스톱’을 친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게 무죄판결을 내린 원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30일 인천지법 제2형사합의부(부장판사·지상목)는 도박혐의로 기소돼 1심 판결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A(48·여)씨에 대해 3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단지 안면만 있거나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도박을 한 것으로 볼 때 친목을 도모한 일시적 오락과는 거리가 멀고, 기초생활수급자인 피고에게 판돈 2만8천700원이 결코 적은 액수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조자영기자 idjycho@i-today.co.kr
저작권자 © 인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